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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생 ‘현장실습’ 2018년 조기 폐지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7-12-02 (토)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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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형태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현장실습 대책 실행 시기를 2년 앞당겼다. 현재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인 곳도 모두 점검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를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초 교육부는 202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준비해 왔지만 이민호군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최장 6개월까지 운영하던 현장실습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짧아진다. 현재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실무과목과 연계된 업무교육(OJT) 형태로만 진행된다. 실습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실습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보호와 안전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을 곧바로 복교시키는 등 조치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해 실습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학병원의 전공의 폭행 대책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강제성을 부여한 전공의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이 폭행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병원장이 가해 지도전문의의 자격 박탈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제가 생긴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행정처분도 남은 전공의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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