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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심사 막바지···21일 특검 동시처리 가능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5-21 (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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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등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의 21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일 여야4당 간사로 이뤄진 소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새벽까지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총 3조9000억원 정부안에서 3900억원 감액에 합의했다. 기금에서 1000억원, 예산에서 29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계수조정 등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오전 9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감액심사'라는 큰 고비를 넘은 만큼 국회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두차례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은 18일이었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19일로 넘겼다.

 

여야는 18일 밤 11시쯤 가까스로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19일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서 한국당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1조5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당은 특검안을 수용한 만큼 추경안의 원안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 심사는 전날 오후 5시쯤 재개됐다. 여야는 예결 소소위에서 다시 감액심사를 재개하고, 총 39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았던 ‘내곡동 특검’과 반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한 가운데 인력 규모는 여당 주장이, 수사 기간은 야당 주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법안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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