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학생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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