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467건, 최근 0 건
 

 

순천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기자명 : 최송호 입력시간 : 2016-06-24 (금) 10:23



1.jpg

순천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225일부터 4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학생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