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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감사원장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질문”…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16 (월) 07:09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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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른바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기관으로 감사원장을 지목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한 매체가 보도하자 해명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 원장에게 문건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행사 당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는 송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법조인 출신인 최 원장은 송 장관에게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원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당시 최 원장이 송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의견을 낸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 ‘(기무사의) 직권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답변을 내놓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문건이 송 장관에게 보고된 지 122일 만인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해·공군 검사와 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사무실을 차렸다. 민간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우선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가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군과 검찰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초쯤 이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그 이후 1년4개월여가 지난 상태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요원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봤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위 면담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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