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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12 (금) 07:37


청와대는 11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살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회의가 개최된 직후 나온 입장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연락선 차단과 우리 정부 비난에 대해선 유감을 밝히지 않은 채 ‘남북 간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대북전달 살포 비난 이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가 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모든 통신연락망 차단과 대남 비방 등 잇따른 긴장 고조 행동에 대한 유감이나 우려 표명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통일부의 대응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가 NSC 상임위까지 거쳐 발표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가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지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남북 간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남측 압박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며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경고했다.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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