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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발표 임박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1-24 (수)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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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업무보고를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부처 장관들도 같은 날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제나 진흥 대책이 윤곽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조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를 은행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와 하루 1000만원 이상, 일주일에 20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교육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투자자도 자금 출처를 은행 등이 요구할 경우 적극 제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자사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행태 역시 은행 감시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경우 투명하고 엄정해야 할 투자금 관리가 임원 계좌에서 이뤄졌다. A사는 투자자들의 자금 586억원을 다른 거래소 B사 명의의 은행 계좌 3곳으로 송금하기도 했다(그래픽 참조). 현재 시스템으로는 왜 이런 거래가 이뤄졌는지 파악도 못하는 상태다.

은행들은 오는 30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존 투자자들은 큰 무리 없이 실명 계좌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가상계좌는 30일부터 입금이 제한되고, 출금만 가능해진다. 기존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면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의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섣불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샀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새로 뛰어들었다가는 차익실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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