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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公기관 80% 채용비리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1-30 (화) 10:10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백태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 배수를 늘리거나, 면접관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나타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도 있었다.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고위 인사의 자녀가 채용되기도 했다.

 

 

 

29일 18개 관계 부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공공기관 330곳 중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의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 824곳 중에는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 문화의전당 26곳을 수사 의뢰하고, 90곳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공직 유관단체 272곳 중에는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인공제회, 대구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을 수사 의뢰하고, 29곳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우선 합격 인원을 멋대로 조정하고 점수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다. 인기 직장으로 꼽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도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뒤 면접전형에서 면접관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특정인을 채용했다. 강원대병원도 채용 공고 후 채용 인원을 조정한 뒤 가점을 부여해 같은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했다. 한국석유관리원도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따라 조작 채용했다.

고위 인사의 영향력을 발휘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경우도 많았다. 국민체육공단은 고위 인사의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한 뒤 특정인을 위한 단독 면접을 진행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채용 절차는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은 들러리를 선 것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면접 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사례도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고위 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 정부법무공단은 지인 청탁을 받아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경우도 많았다. 워터웨이플러스에서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 공고, 서류전형 등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이 특혜 채용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도 고위 인사의 지인을 채용 공시 없이 비공개로 특혜 채용했다. 한식진흥원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은 고위 인사 자녀를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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