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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9-19 (수) 08:22


경제계 10개 단체가 18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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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일해 월급으로 131만원을 받았고, 고용부는 ‘일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7530원과 곱해 157만3770원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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