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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두 달간 세테크 하세요"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1-0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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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2016년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테크를 준비할 시기다.

 

소비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사용량을 늘리돼 체크카드와 현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이 교육비, 의료비 납부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내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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