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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2-15 (목) 09:35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8%), 3주택 이상과 법인(12%)은 12%의 취득세율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정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내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8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는 1억2400만원으로 뛴다.

정부의 취득세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처럼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는 20207·10대책 직전처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7·10 대책에서 도입됐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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