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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한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6-30 (목)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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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한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개정고시를 7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14. 4월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5월간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쳤다.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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