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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상화폐’ ‘광풍’ 차단 긴급대책 발표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7-12-14 (목)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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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신규 매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고교생 등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과 거래 역시 금지된다. 또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 분위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가 모두 금지된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화폐 계좌 개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 자금을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본인 계좌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위험성도 주기적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투기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과 이더리움 사기 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중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매출액 100억원,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 국민이 거액을 들고 해외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고액 반출 신고자에게는 사전 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입국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발전을 막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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