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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저수지에 태양광…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7-12-20 (수)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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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르는 부지에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 규모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규 설비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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