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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빗썸 등 13개 거래소 현장조사 착수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7-12-21 (목) 09:41




가상화폐거래소에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허가가 아닌 등록업종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를 임시 중단시키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가 내년 ISMS 인증 의무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조속하게 인증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방통위는 ISMS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규모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해 개인정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협조해 산업단지에 가상통화 채굴 업체가 불법 입주해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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