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5건, 최근 2 건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5-10 (화) 10:06


 

희망사다리.png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출생 때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 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3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